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한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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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02:53 댓글 0본문
1. 정부가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한 연락 도와줄 방침.
2.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 필요 언급.
3. LH가 수행하는 경매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 제시.
4.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한도 상향 및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증가 예상.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의 경우 연락 도움을 제공하여 사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하려는 방침입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H의 경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입 감정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한도 상향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증가하는 피해자 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용어 해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약어로 국가 주택 담보 대출 및 토지 개발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
2. 다가구 주택: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단위.
3. 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 또는 임대 계약 시에 지불하는 금액의 한도를 높이는 조치.
4. 특별법: 특정한 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나 법률을 의미하는 법률.
5. 경매: 물건이나 부동산을 공개 입찰로 판매하는 절차.
6. 외국인 피해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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