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공시, 투자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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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8:01 댓글 0본문
1. 금감원,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수입 공시 기준 마련.
2. 증권사 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 공시 추진.
3. 리테일풀 약정 전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용이.
4. 금감원,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 촉진 기대.
[설명]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수입을 공개하고, 이를 투자자가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개인 보유 주식을 대여받아 거래하는 리테일풀에 대한 수수료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사전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증권사마다 수수료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리테일풀: 개인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거래의 집합.
- 수수료: 서비스나 거래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공시: 정보를 공개하여 공개된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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