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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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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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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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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음.
2. 미등록 PG업체가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발생.
3. 국세청과 금감원,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하며 불법행위 대응하고 있음.

[설명]
국세청은 최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PG업체가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홍보를 하는 PG업체들을 엄벌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고 불법 PG업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PG업체: Payment Gateway 업체의 줄임말로,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결제를 위한 결제 처리 업체를 의미합니다.
- 세금 탈루: 과세 대상이나 과세 조항을 회피하거나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세금을 피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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