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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탈세 사례 발생, 국세청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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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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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결제대행업체 탈세 사례 발생 국세청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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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 발생.
2. 국세청, 불법 행위 적발 후 성실신고 여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부가세 조정 신고 안내.
3.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정보 공유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대응.

[설명]
국세청이 무정상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고, 가맹점의 매출액을 확보해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부가세 등을 매출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가세 수정신고가 요청된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성실한 세금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
2. 부가가치세: 매출대금에서 매입대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부가세: 부가가치세의 준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되는 부과금.
4. 성실신고: 정확한 매출액과 소득을 신고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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