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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온라인 유료 투자자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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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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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온라인 유료 투자자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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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투자자문 규제
2. 유료 영업은 투자자문업자 등록 필요
3. 양방향 소통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4.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5. 투자자 유사투자자문 신고 여부 확인 필요

[설명]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유료 투자자문 활동을 강력히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한 양방향 채널의 유료 투자자문은 등록된 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또한, 양방향 소통을 차단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와 광고 규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양방향 채널: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간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
2. 불건전 영업행위: 윤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업 행위
3. 투자자문업자: 투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는 업체나 개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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