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투자자문 영업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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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6:39 댓글 0본문
1. 다음 달부터 유료 투자자문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됨.
2.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으로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함.
3.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광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명]
다음 달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튜브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이 강화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양방향 영업 시 댓글 차단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정보의 신뢰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사투자자문업자: 개별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체
-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 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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