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영업질서 강화 박차..특별이익 제공 행위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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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6:42 댓글 0본문
1. 금감원, 고가 사은품 제공 등 특별이익 행위에 엄중 제재
2. 소비자 제보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검사
3. 2020년부터 4년간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 누적
[설명]
금융감독원이 GA 업체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 제보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등을 검사하고,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해 GA에게 다양한 제재를 부과해 왔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이익: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모집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말함.
- 리베이트: 고객에 대해 보험료 등을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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