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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사기 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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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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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사기 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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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이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한 사기로 소비자 보호 경보.
2. 비트코인 가격 8천만 원 선 하회, 불법 업자들이 휴면 자산 소각 예정.
3. 사칭 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현금화 약탈, 금융감독원 경고.
4. 피해자가 7천200만원 이상 피해 입은 금전 사기 사례 발생.

[설명]
금융감독원이 영업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사례로 소비자들에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 선을 넘어서며, 불법 업자들이 휴면 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사이트나 사칭 사이트를 통한 가상자산 현금화 약탈에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7천2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금전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치를 지니고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 비트코인: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통화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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