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2:34 댓글 0본문
1.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
2. 사업성 부족 지역에 사각지대 지원책 시행, 공공기여율 낮추고 용적률 완화.
3. 현황용적률 인정,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기준 완화.
4. 정비계획 변경으로 소급 적용 가능, 사업자 지원 방안 활성화.
5. 시는 교육, 홍보로 적용 방법 등 혼선 줄이고 사업 지연 방지 계획.
[설명]
서울시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사각지대 지원책이 시행되고, 공공기여율이 낮추어지고 용적률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적용 방법 등에 혼선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공공기여율: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공공시설을 증축하거나 공공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주가 활용하는 지표.
- 용적률: 건축물이나 도시의 부지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태그]
#UrbanRenewal #도시재생 #사업성보정 #정비계획 #용적률완화 #서울시 #교육홍보 #사업자지원 #도시계획 #재건축지원 #도시환경개선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