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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공정위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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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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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공정위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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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가 온라인에서 확산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주장을 부인.
2.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 게시글이 SNS에서 확산됨.
3. 구글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4. 유튜브 뮤직은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

[설명]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에 관한 '끼워팔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업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계속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사용자들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번들링하여 강제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함.
-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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