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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대출연장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이차보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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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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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대출연장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이차보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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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작.
2.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3. 원금 상환기간 3년간 유예 후 3년간 매월 나눠서 상환하는 방식.
4.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대폭 경감.

[설명]
경기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채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원금 상환을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로, 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보증료 1%, 대출금리 2%를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례보증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나 경기신보 지점을 방문하거나 '이지원'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1. 중·저신용 소상공인: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소상공인.
2. 이차보전: 주요 금융기관이 대출시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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