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지나친 수수료 규제 나서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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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22:45 댓글 0본문
1. 정부와 여당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 기한 규제 방안 발표.
2.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100%와 50%로 나누어 제시.
3. 대규모 유통업체 지정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방지 조치 검토.
4. PG업의 제도 개선안 발표로 미정산 자금에 대한 강제 조치 강화.
5. PG사에 대한 강제조치를 위한 강제조항과 범위 명확화 등 방안 추진.
6. PG업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결제대행사만을 대상으로 포함 기준 축소.
[설명]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 기한과 판매대금 관리 등의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PG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정산 자금 관리 강화와 관련된 강제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며, PG업의 범위를 명확히하여 관련 업체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PG업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준말로,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를 가리킵니다.
2. 미정산 자금 -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대금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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