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예치금은행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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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22:05 댓글 0본문
1. 내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예치금 은행에 보호
2. 거래소 파산 시 고객 반환 우선, 불공정행위 단속
3. 알트코인 시세조종 탐지, 사업자 이용자 재산 투명 운용
4. 불공정행위 범죄처벌 강화, 영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 주의
[설명]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안전과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고, 거래소의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알트코인 시세조종 탐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절한 운용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를 일컫는 용어
- 콜드월렛: 오프라인 환경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비교적 안전한 서비스
- 불공정행위: 시세조종, 사기적 거래 등 경제 환경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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