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관련 규정 강화, 게시물 맨 앞에 '광고 표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20:59 댓글 0본문
1. SNS나 블로그에 제품 홍보 글 올릴 때 '광고 표시' 의무화
2.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도 이해관계 표시가 의무화
3. 조건부·불확정적 표현 규제로 소비자 보호 강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SNS나 블로그 등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표시가 요구된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광고와 후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조건부나 불확정적인 표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어 해설]
- 광고 표시: 게시물이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표시
- 경제적 이해관계: 금전적 대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 관계
- 조건부 표현: 특정 조건이 부합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
[태그]
#SNS #광고표시 #소비자보호 #추천보증심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