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및 협찬 표시 강화,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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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6:39 댓글 0본문
1. 소셜미디어에 광고나 협찬된 게시물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함.
2.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명확히 표시해야 함.
3.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함.
4. SNS에서 후기 작성 후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지침 개정 예정으로, 의견 수렴 후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임.
[설명] 국내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등에서의 광고, 협찬 관련 표시 기준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천·보증관련 광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특히 블로그나 인터넷카페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SNS를 통한 후기 작성 후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와 광고주 간의 신뢰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1. 경제적 이해관계: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혜택을 받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2.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광고 및 협찬 관련 규제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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