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광고 대가 투명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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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4:48 댓글 0본문
1. 광고 대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2. 추천이나 공동구매 주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함.
3. 게시물의 제목이나 서두에 '광고' 표시 필요.
4.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5.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시행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대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이나 공동구매 주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로그나 SNS 등에서 상품 후기를 작성할 때,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불명확한 표현은 광고로 간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광고 대가: 상품 후기나 추천을 통해 얻는 현금, 상품권,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보상.
2. 경제적 이해관계: 상품을 후원받거나 보상을 받아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의 관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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