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스트레스금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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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14:52 댓글 0본문
1. 정부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 적용.
2. DSR은 대출 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
3. 대출자 소득 유지하고도 스트레스 금리로 인해 대출 한도 감소.
4. 정부, 은행권은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및 DSR 관리책임 강화 예정.
[설명]
정부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의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등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을 제한하여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은행권은 내년부터 DSR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 제도.
- 스트레스금리 : 대출 시 적용되는 안전 여유 비율.
- 대출 한도 :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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