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료 개인화…가입자 맞춤형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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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00:30 댓글 0본문
1.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개인의 병원 이용량에 따라 조정될 예정.
2.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수령액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미수령자는 보험료 약 5% 할인.
3.금감원은 보험료를 할인(62.1%)받거나 유지(36.6%)하는 가입자가 대부분.
4.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여 과잉진료 방지.
[설명]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가 가입자 개인의 병원 이용량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은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보험료를 할인 받거나 유지하는 가입자가 62.1%, 할증을 받는 가입자는 1.3%로 추산되고 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보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해설]
- 실손의료보험: 의료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
- 비급여 보험료: 의료 서비스 중 급여로 지원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지불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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