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G사 제도 개선안 발표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 예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20:01 댓글 0본문
1. 금융당국, PG사 제도 개선안 발표
2. PG사가 미정산 자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3. 별도 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 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
4. 계약 시 판매자에 고지 및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
[설명]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체(PG사)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PG사는 미정산 자금을 전액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치, 신탁, 보증보험으로 제한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 방식은 계약 시 판매자에게 공지되고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PG사 :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체를 의미합니다.
- 미정산 자금 : 판매대금의 일부를 정산하지 않고 보유한 자금을 말합니다.
[태그]
#FinancialRegulation #PG사 #미정산사태 #금융당국 #제도개선 #전자지급결제 #예치 #신탁 #보증보험 #판매자안내 #금융안정 #홈페이지공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