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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 강화와 동의의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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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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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 강화와 동의의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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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으로 해외 플랫폼 업체는 국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필요
2.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강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의무화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 자발적 해소 가능
[설명]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동의의결제도 도입이 결정되었다. 해외 플랫폼 업체는 국내 소비자상담센터를 두는 등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이로써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며, 소비자는 피해를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대리인: 상대방에 대해 특정한 권리나 의무를 대신하여 행하는 사람 또는 기관
- 동의의결제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결하는 방식
[태그] #e커머스 #소비자보호 #대리인 #동의의결제도 #국내법인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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