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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 초과 매출 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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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0 0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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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 초과 매출 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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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올해 처음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평균 5000만 원에 가까운 매출을 신고함.
2. 379명의 수입 금액을 집계한 결과, 총 177억 1400만 원이 나왔으며, 1인당 평균 4673만 원 정도.
3. 상위 10명의 이용자는 22억 5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25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함.
4. 국세청은 이들을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하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사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혀짐.

[설명]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범위에 들면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신고한 사업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로 추정한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이들 중 일부는 초과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아닌 중고거래 이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기준 금액 상향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소득세 : 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에서 어느 때나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 전자상거래 :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
- 매출 :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얻는 수익.
- 상향 : 수치, 금액 등을 높이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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