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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1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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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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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1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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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관련 업무규정 개정 완료
2. 대차거래 상환기간 12개월 이내로 제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대상
3.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시장조성자, 가격 괴리 방지 역할을 하는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규정 개정
4.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시 거래 목적 표시 및 90일 단위로 연장, 1년 안에 상환 의무

[설명]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11월 1일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 이내에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거래를 원활히 지원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용어 해설]
- 공매도: 주식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대여해 판매하는 거래
- 대차거래: 자금을 빌려주어 이자료를 받고 특정 자산을 구매하는 거래
- 시장조성자: 주식 시장에서 거래의 원활성과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대량을 하는 주체
- 유동성공급자: 시장에서 자금을 제공하여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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