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대리점과 상생한 공정거래 협약 최우수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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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9 22:43 댓글 0본문
1. 매일유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리점 분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2.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공정한 계약체결과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 등에서 높은 점수 받아 '최우수' 등급.
3. 이번 평가에서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이 '우수' 등급, 오리온은 '양호' 등급 획득.
[설명]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 공급가격 인하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은 '우수' 등급을 받았고, 오리온은 '양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우수와 우수 등급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양호 등급 이상 기업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거래에서의 공정과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
- 공정거래협약: 기업 간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리점과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는 법적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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