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부터 새로운 부부·자녀 지원책 강화 및 주택 구입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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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17:30 댓글 0본문
1. 2025년부터 결혼한 신혼부부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됨.
2. 취득가액 4억 미만 주택 추가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시행.
3.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 확대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화 등 지원책이 제공됨.
4.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됨.
5.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6.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감소됨.
[설명]
2025년 이후, 정부는 인구감소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결혼·출산·양육·주거 지원책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 내 4억 미만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가 시행됩니다. 부부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이 확대되고, 출산지원금은 비과세화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제공됩니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시에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세액공제: 세금을 납부할 때,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혜택.
2.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
3.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의 가압가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
4.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을 일찍 갚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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