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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갱신료,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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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0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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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갱신료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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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갱신시 보험료 할인·할증이 결정됨.
2. 지난해 가입 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중 10.5%를 차지.
3.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4. 보험료 할증 가능, 최대 100~300%까지.
5. 보험료 할인과 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된다.

[설명]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의 갱신시 보험료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투명한 보험료 산정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인과 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는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실손의료보험: 의료 비용 발생 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의 의료보험.
2. 갱신: 보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
3. 보험료 할인·할증: 보험료를 낮추거나 늘리는 것.
4. 비급여 보험금: 의료 서비스 중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지불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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