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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배달 앱 수수료 인상 업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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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1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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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배달 앱 수수료 인상 업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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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 수수료 인상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 결정.
2.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 앱의 수수료 인상은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로 지목.
3.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세 회사가 신고 대상으로 지목되어 조사 예정.
4.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에 부담 전가되며 배달 업계 피자, 치킨 등 업체들이 피해를 입음.

[설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 본사들이 배달 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배달 앱의 수수료 인상이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로 지적하면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세 회사를 신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가맹점들이 부담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배달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맹 본사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브랜드 및 상품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가맹점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본사.
2. 수수료 인상 : 기존에 정해진 수수료나 가격을 올리는 것.
3. 공정거래법 :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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