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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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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2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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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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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제도 시행.
2. 보험료 할증 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년간 유지.
3.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됨.

[설명]
금융위원회가 제도한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할증 등급은 매년 재조정되지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4세대 실손보험: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종류.
- 보험료 할증: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 의료취약계층: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

[태그]
#4세대실손보험 #비급여보험료 #보험료할증 #의료취약계층 #보험료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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