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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개 법률 개정안 발의...부담금 18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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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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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2개 법률 개정안 발의...부담금 18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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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22개를 발의했다.
2. 부담금은 공익사업 이득을 보는 이해관계자에게 부과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모르게 부담하고 있다.
3. 영화 관람료, 항공요금 등에서 부가되는 다양한 부담금이 개정안의 대상이다.

[설명]
한국 정부가 부담금 정비를 위해 올해 초에 이어 또 다시 총 22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지만 이익을 보는 특정 그룹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는데 사용됩니다. 이에 대한 논란으로 정부가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관람료, 항공료, 분양가 등에 부과되는 다양한 부담금이 개정안의 대상이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요금의 일종.
- 폐지: 무효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 입법예고: 법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먼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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