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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구성사업자 탈퇴 제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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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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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구성사업자 탈퇴 제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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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구성사업자 탈퇴를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받음.
2. 조합이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2021~2022년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방해.
3. 공정위는 이를 부당 제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설명]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 구성사업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 받았습니다.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강제되지 않는 가입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제한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부당 제한행위로 평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자 단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구성사업자: 특정 단체나 조합에 속해 활동하는 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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