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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희망퇴직 실시…기한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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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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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희망퇴직 실시…기한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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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온이 e커머스 사업 부문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3년 이상 직원으로 2021년 6월 7일 이전 입사자 중 재직 또는 휴직 중인 직원이다.
3. 퇴직 시 6개월치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6개월간 유급휴직 후 퇴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4. 롯데온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설명] 롯데온이 e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속 3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희망퇴직은 기한이 14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6개월치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또는 6개월간 유급휴직 후 퇴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롯데온은 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희망퇴직 :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신청하여 기업이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2. 유급휴직 : 휴가를 자원하는 직원에게 기업이 월급을 주는 제도

[태그] #롯데온 #희망퇴직 #e커머스 #경쟁력 #급여 #유급휴직 #직원 혜택 #재택근무 가능 #비용 절감 #기업 조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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