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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 협회가 공정거래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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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09: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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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 협회가 공정거래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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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 결정.
2. 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해 논란.
3.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고민 중이며, 비대위는 공정위 신고 추진 등 대응에 나섬.

[설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들의 수수료 인상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맹점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배민을 비롯한 주요 배달 앱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업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고 업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수수료 인상: 중개 업체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이용 수수료를 올리는 것.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질서 및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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