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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스닥 상장 악성 주식교환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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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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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나스닥 상장 악성 주식교환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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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 사례 증가로 소비자 주의 발령
2. 외국법에 따라 직접 합병 불가, 주식 이체 요구 시 주의 요망
3. 나스닥 상장사 선정, 증권신고서 제출 등 상세 절차 필요

[설명]
금융감독원이 나스닥 상장사의 악성 주식교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주의 발령을 내렸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세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법에 따라 직접 합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이체 요구 시에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주주의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사기 위험이 높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나스닥(Nasdaq): 미국의 주식시장 중 하나로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주로 상장하는 시장이다.
- 주식교환증: 나스닥 상장사와의 악성 합병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주식을 이체받는 가짜 증서
- 외국법: 외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여기서는 외국 회사와의 합병 불가능성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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