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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반도체 공정 입찰 부정행위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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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0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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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 반도체 공정 입찰 부정행위로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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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삼성SDS 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 담합 업체 12곳에 과징금 부과.
2. 감시시스템을 통해 반도체 제조 환경 유지하며 근로자 안전 확보.
3. 업체들, 경쟁 심화에 따라 저가 수주 방지 위해 담합행위 시행.
4. 담합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소비자 피해 발생.

[설명]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입찰에서 담합을 일으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104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관리를 위한 제어감시시스템은 최적 조건 유지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중요한데, 이를 통해 화학물질 배출 등을 감시하고 신속 대피를 지원합니다. 업체들은 경쟁 심화에 따라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동료사들과의 담합행위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부당가격 상승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제어감시시스템(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 반도체 공장 내 환경과 작업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담합(Collusion) - 경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업간의 비정상적인 협력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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