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결제 대금 분쟁, 소비자 보호 조치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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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12:38 댓글 0본문
1.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9개 카드사가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2.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대금 취소 신청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할부권리도 행사 가능.
3. 협회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카드사가 결제를 취소하도록 지원하며, 7일 이내라면 할부계약 철회 가능.
4.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결제 미지급 사태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 협조를 요청함.
[설명]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로부터 물품·용역을 받지 못한 결제 대금에 대한 환불을 기다린다. 티몬·위메프 결제 분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태 속에서, 여신금융협회는 취소·환불 절차를 도울 예정이며, 카드사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이의제기: 소비자가 특정 거래나 결제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거래나 결제에 대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절차.
- 할부권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3개 이상의 분할 결제로 구매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할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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