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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신규 입점 점주에게 '포장 수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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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20: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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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신규 입점 점주에게 포장 수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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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의민족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에게 '포장 수수료' 도입.
2. 기존 입점 점포는 내년 3월까지 유예되지만, 포장 중개 서비스는 향후 유료화 예정.
3. 포장 수수료는 판매액의 6.8%로 설정되어 있어 점주들이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함.

[설명]
배달의민족은 신규 입점하는 가게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들은 판매액의 6.8%를 포장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로 음식값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민이 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용어 해설]
- 포장 수수료: 음식 배달 앱에서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음식을 포장하여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 유료화: 이전에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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