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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 항공편 취소 시 승객 보호 강화...유효기간 이전 환불·변경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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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2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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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들 항공편 취소 시 승객 보호 강화...유효기간 이전 환불·변경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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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2. 항공편 취소 시 승객에게 환불·변경 안내 의무
3. 유효기간 이전 항공권 환불 가능 여부 알림 의무화
4. 항공사들, 수하물 미실릴 시 즉각 승객에게 통보 의무

[설명]
국토부가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개정하고, 항공사들에게 유효기간 이전 항공권의 환불 및 변경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 취소 시 승객에게 즉각적인 환불 및 변경 안내를 해야 하며, 유효기간 이전 항공권의 환불 가능 여부 등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수하물이 미실릴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로써 항공 승객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부는 항공사들의 이를 준수 여부를 소비자 민원 접수와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유효기간: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불이나 변경할 수 있는 기간
- 환불 절차: 항공사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
- 수하물: 항공사가 승객과 함께 운송하는 짐이나 물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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