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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급증, 연말로 소득기준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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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05: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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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급증 연말로 소득기준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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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6개월 만에 7조2000억 원을 돌파.
2.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1만9196건, 5조4319억 원 규모로 대환 대출이 45% 차지.
3. 전세자금 대출 신청 9345건, 1조7933억 원 규모로 대환 비중 41%.
4. 가구의 31%가 경기도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5.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

[설명]
한국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금액이 급증하여 6개월간 총 7조2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환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 자산 기준이 4억6900만 원으로 현재 정해져 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를 고려해 소득 기준 재조정이 연말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2. 대환 대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새롭게 갈아타는 것.
3. 부부 합산: 부부가 가진 소득을 합산하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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