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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담합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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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2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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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담합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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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12개 업체가 담합
2. 공정거래위원회, 13개 사업자에게 104억5천9백만 원 과징금 부과
3. 첫 제재로 산업 경쟁력 약화 방지
4. 업체들, 낙찰자 번갈아 받거나 낙찰예정자로 합의

[설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기간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2015년부터 9년간 12개 업체가 삼성전자 반도체 제어감시시스템 등 334건에서 담합을 통해 일정한 입찰가를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1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104억5천9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 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입찰가: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해 업체들이 정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금액
2. 담합: 경쟁없이 가격 또는 조건을 약속하거나 협의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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