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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입찰 13개 업체에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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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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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입찰 13개 업체에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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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13개 업체가 1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2. 13개 업체 중 대안씨앤아이, 한텍, 타스코 등에 104억 5900만 원 부과.
3. 업체별 과징금은 한텍이 20억 37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부과됨.

[설명]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13개 업체가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감시시스템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안씨앤아이, 한텍, 타스코 등 13개 업체에 총 104억 5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한텍이 20억 37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부과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제어감시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최적 조건을 제어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담합: 업체들이 경쟁을 저해하여 가격 높조를 위해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SamsungElectronics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반도체 #입찰 #담합 #과징금부과 #제어감시시스템 #한텍 #대안씨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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