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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편안 발표,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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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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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편안 발표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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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다주택자 재산세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추진.
2. 기본세율 최대 2.7%로 조정,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유지.
3. 종부세 세율 체계 일원화, 상위 등급에는 최고 5.0%의 중과세율 적용.
4. 헌재 판결로 종부세 확대에 합헌 결정, 정부는 징벌과세 정상화 등 당초 약속 이행.

[설명]
한국 정부가 재산세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최대 2.7%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 체계가 일원화되며, 최고세율이 5.0%인 중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확대 결정도 합헌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징벌과세 정상화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논란 속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종부세: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세법.
- 중과세율: 과세표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적용되는 더 높은 세율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됨.
- 징벌적 과세: 부패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 부과로 경제주체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세제.
- 합헌: 헌법에 부합하다고 인정받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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