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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건 완화, 디딤돌대출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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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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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조건 완화 디딤돌대출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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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조건 완화
2.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피해자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변경 가능
3.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

[설명]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조건을 완화하고,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변경하거나 경락자금을 모두 지원받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대출은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용어 해설]
1.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에게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
2. 경락자금: 부동산 구매 시,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미리 받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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