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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록기, 두 번째 경매...서울 아파트 16일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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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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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홍록기 두 번째 경매...서울 아파트 16일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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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인 홍록기의 아파트, 16일 경매로 나온다.
2. 성동구 아파트 크기는 117.18㎡, 감정가 16억3000만원.
3. 홍록기는 2015년 8억원에 아파트 매입 후 파산 선고 받아.
4. 아파트에 근저당과 가압류 걸려있어 경매 수익은 홍록기에게 가지 않을 예정.

[설명]
방송인 홍록기의 성동구 아파트가 16일에 경매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117.18㎡의 크기로,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홍록기는 2015년에 8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매에 나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여러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서 낙찰되어도 수익은 홍록기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경매: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경쟁을 통해 물품이나 부동산을 팔거나 매입하는 방식.
2. 감정가: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평가액.
3. 근저당: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부동산에 부여되는 저당권.
4. 가압류: 채무자의 부동산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임시 조치로 그 부동산에 거는 점유자료.
5. 낙찰: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물품이나 부동산을 낙찰자가 구매하는 것.

[태그] #Broadcasting #아파트 #경매 #홍록기 #감정가 #근저당 #가압류 #저당권 #낙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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