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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록기씨, 부동산 경매 연이어... 아파트도 낙찰돼도 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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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0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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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록기씨 부동산 경매 연이어... 아파트도 낙찰돼도 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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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인 홍록기의 부동산 경매 소식이 이어져, 서울 성동구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감정가는 16억3000만원.
2. 홍록기가 소유한 아파트는 근저당과 가압류로 인해 낙찰돼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
3. 홍록기는 2015년 8억원에 구매한 아파트를 경매에 부친 것으로, 경매일은 16일로 설정돼 있다.

[설명]
방송인 홍록기씨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오피스텔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 성동구의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낙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낙찰돼도 홍록기씨에게 돌아가는 돈은 없다. 홍록기씨가 2015년에 8억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감정가가 16억3000만원으로 잡혀있으며, 16일에 진행될 경매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어 해설]
- 근저당: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채권
- 가압류: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의 없이 채무자의 동의나 이의 없이 유치하는 절차

[태그]
#RealEstate #부동산 #경매 #파산 #홍록기 #서울 #성동구 #감정가 #근저당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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