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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시행 후 LH 피해주택 사망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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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0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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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시행 후 LH 피해주택 사망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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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1만7천명의 피해자 인정.
2. LH 피해주택 매입 1건에 그침.
3. 전세사기 건축왕에게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4. 특별법 개정안 국회 폐기 후 재논의 예정.
5. 피해자 사망 사례 발생으로 인한 우려 증가.

[설명]
특별법 시행으로 1만7천명의 피해자가 인정받았으나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은 1건뿐이다. 또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특별법 개정안이 거부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의 토지 및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
2. 전세사기 -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행위.
3. 우선매수권 - 주택의 경매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4. 특별법 개정안 - 법률에 대한 수정 및 보완안.
5. 건축왕 - 전세사기 사건으로 유명한 주택 소유자.

[태그]
#HousingScam #피해자인정 #전세금 #법정최고형 #국회폐기 #사망사례 #LH매입 #재논의 #우선매수권 #특별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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