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위메프에서 구매한 미사용 기프티콘 정상 사용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8:40 댓글 0본문
1. 이커머스 업체 11번가가 위메프에서 판매한 미사용 기프티콘 약 10억원 규모를 정상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2. 소비자가 명시된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
3. 손해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판단.
[설명]
이커머스 업체 11번가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위메프에서 구매한 약 10억원 규모의 미사용 기프티콘을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11번가로 명시된 기프티콘을 기한 내에 정해진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1번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정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기프티콘: 기프트 카드 또는 상품권을 전자 형태로 의미하는 용어.
2.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줄여 이커머스로 표기,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태그]
#Ecommerce #기프티콘 #이커머스 #소비자보호 #온라인쇼핑 #이커머스업체 #온라인상거래 #정상사용 #사용보장 #미사용기프티콘 #소비자편의 #전자상거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