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신혼부부, 세법 개정안으로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8:37 댓글 0본문
1. 정부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
2.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종합세도 확대된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4.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주택 마련 지원을 확대한다.
5.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원하며,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설명]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택 및 세법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혼인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용어 해설]
1. 세액 공제: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다.
2. 종합세: 부동산과 자산에 대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제이다.
[태그]
#MarriageTaxDeduction #주택혜택 #출산장려 #세법개정 #신혼부부 #주택청약 #혼인신고 #세액공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