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금융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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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2:03 댓글 0본문
1.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자금 부족 문제 해결 위해 방안 마련.
2.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상품 일괄조회 기능 추가 계획.
3. 선정산대출 위험가중치 경감 방침 마련 예정.
4. 보험계약 중 직업·직무에 따른 사고 위험 상황 시 분할납부로 정산 가능하도록 표준약관 개선.
5.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결정.
[설명]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을 돕기 위한 판매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판매자들의 자금 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판매자들이 자금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선정산대출: 정산 예정금을 기초로 하는 대출로, 위험 요소에 따라 위험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음.
- 분할납부: 일시적으로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
- 청약철회권: 일정 기간 내에 성립된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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