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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자금공급 시 손실 발생해도 면책...금융당국,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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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9: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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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사업장 자금공급 시 손실 발생해도 면책...금융당국 비조치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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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장에 자금 투입 시 면책 특례 부여
2. 금융회사에 비조치의견서 발급하여 제재 우려 완화
3. PF 사업장 재구조화 및 신규자금 지원을 촉진하는 조치 추진
4. 금융당국, NCR 위험값 1년간 60%로 완화 등 추가 수단 발표

[설명]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책 특례를 부여하고, 제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이를 통해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촉진하며,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PF(Public-Private Partnership) : 공공부문과 사설 부문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을 가리킴
- 면책 특례 : 특정 조건 하에서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별한 혜택
- NCR(Net Capital Ratio) : 자본금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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