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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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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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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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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모바일 및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3. 해외계좌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경우,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안내가 국세청으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해외금융계좌: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계좌
2. 과태료: 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부과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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