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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중고차 대출 모집인에 불리하게 설정된 약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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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1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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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중고차 대출 모집인에 불리하게 설정된 약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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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 중고차 캐피탈사의 위탁계약 약관 불공정성 발견
2. 모집인에게 손해 일방적 전가 및 이의제기 제한 약관 해결
3. 시정으로 캐피탈사 손해 분담 조건 및 통지 변경 필요성 강조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차 캐피탈사들의 대출 모집인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위탁계약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8개 캐피탈사의 약관을 검토하여 7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조치 요청했습니다. 이번 시정을 통해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의 손해 분담 방법이 고의 여부나 비율에 따라 조정되며, 계약 변경 시 모집인에게 30일 전 통지하는 등 보호책이 강화됩니다.

[용어 해설]
- 캐피탈사: 자금 제공 및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모집인: 중고차 구매자를 찾아 소개해주는 중개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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